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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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엄홍길휴먼재단 작성일19-05-29 17:14 조회3,610회 댓글0건본문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산된 직접 기부내역에 한하여 2018년 기부금영수증 신청 대상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니, 후원자로 등록된 사업장 혹은 개인이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장 혹은 개인과 동일한지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가 모두 등록되어 있어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식은?
-> 기부금영수증 발급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발송됩니다. 별도 우편발송(1주일 정도 소요 예상)을 원하시는 경우 .
(※ 이메일,팩스의 경우 당일 발송, 우편발송의 경우 1주일 정도 예상)
3. 개인 사업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대표의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정기후원 이외에 무통장 입금이나 홈페이지 비회원으로 일시후원을 하신 경우, 기부금 영수증에 후원 내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uhfg8848@hanmail.net 으로 후원 내용(후원 방법, 후원 일자, 후원금)을 알려주시면 후원내역에 반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어 후원 중인 경우, 2019년 1월 국세청에 기부금 신고가 완료되어 사업자번호로 변경하여 영수증 중복 발급이 불가 하오니 이점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타문의: uhfg8848@hanmail.net /02-736-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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